대한민국 명품도서를 만드는 BRAND는 메이킹북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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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전과 전부개정을 비교하고 전부개정법의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입니다.
제1장 총칙
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
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
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
제3장 안전보건교육
제4장 유해·위험 방지 조치
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
제1절 도급의 제한
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
제6장 유해·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
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
제2절 안전인증
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
제4절 안전검사
제5절 유해·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
제7장 유해·위험물질에 대한 조치
제1절 유해·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
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
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
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
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
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
제10장 근로감독관 등
제11장 보칙
제12장 벌칙
부 칙 <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>
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까지 모든 조문의 실시 사항을 시행령과 별표, 시행규칙과 별표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물론 관련법의 해당 조문 등을 기술하여, 각 조문을 해석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한 실무자용 지침서이다.